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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라는 착각: 과연 무엇이 진정 '내 것'일까?

pho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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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커피잔부터 디지털 데이터까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믿지만, 그 본질을 파고들면 소유의 의미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듭니다.

  • 사적 소유 개념의 철학적 기원과 논쟁
  • 물리적, 디지털, 데이터 자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다른지
  • ‘소유’에서 ‘접속’으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와 그 의미

‘내 것’이라는 감각의 시작

제 책상 위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온전한 소유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커피잔이 놓여 있습니다. 묵직한 손잡이, 손에 착 감기는 질감. 이건 ‘내 것’입니다. 이 잔에 커피를 마실지, 물을 마실지, 아니면 그냥 연필꽂이로 쓸지는 온전히 제 자유죠.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이런 소유물이 나의 정신과 인격이 현실에 발현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잔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제 취향과 삶의 방식이 깃든, 저의 일부인 셈입니다.

단순한 사물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삶이 깃든 소유물.
단순한 사물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삶이 깃든 소유물.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다면요? 그것도 제 자유일까요? 이 잔이 사실은 제가 50만 원을 주고 산 게임 속 아이템이라면 어떨까요? 잔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의 저작권이 유명 화가에게 있다면요? ‘내 것’이라는 단순하고 강렬한 감각은 순식간에 복잡한 질문의 미로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로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커피잔 하나에서 시작해 울타리 쳐진 땅,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와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우리 자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디까지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어쩌면 우리는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적 소유 개념의 탄생: 로크 vs 루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적 소유’라는 개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격렬한 사상의 충돌을 통해 태어난 발명품에 가깝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명의 거대한 사상가, 장 자크 루소존 로크가 있습니다.

루소와 로크의 철학 비교
루소와 로크의 철학 비교

루소: 최초의 울타리는 불평등의 씨앗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 땅의 한 뙈기에 울타리를 치고 “이건 내 땅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만큼 순진했죠.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바로 이 사람이 시민 사회의 진짜 창시자이자, 인류의 모든 범죄, 전쟁, 살인, 그리고 불행을 시작한 장본인이라고 통탄했습니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 최초의 울타리가 인류를 자연의 평등한 상태에서 벗어나 소유를 둘러싼 끝없는 갈등과 불평등의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소에게 ‘소유’란 자연스러운 권리가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인위적인 약속, 일종의 원죄였던 셈입니다. 그는 모든 토지는 결국 공동체의 소유이며, 개인은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직접 노동하는 만큼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루소와 로크의 철학.
소유의 개념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루소와 로크의 철학.

로크: 노동이 소유를 만든다

하지만 루소보다 앞서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에게 소유는 도둑질이 아니라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신은 본래 세상을 모든 인류의 공유물로 주었지만, 그 안에서 개인이 자신의 몸으로 행하는 ‘노동’만큼은 온전히 그 개인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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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가 숲에 가서 땀 흘려 사과를 따고, 황무지를 일구어 밭으로 만들었다면, 나의 ‘노동’이라는 마법이 섞인 그 사과와 밭은 더 이상 단순한 공유물이 아니라 나의 일부, 즉 나의 배타적인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_‘노동 소유 이론’_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노력을 신성시하고, 그 결과물인 사유재산을 자연권, 즉 국가나 왕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생각은 이후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논쟁: 프루동과 마르크스의 비판

물론 로크의 주장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아나키스트 사상가 프루동은 노동이 ‘생산물’에 대한 권리는 줄 수 있어도, 누구의 노동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소유는 도둑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을 통한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가 되며, 오히려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비극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내 것’이라는 개념은 탄생부터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루소의 경고를 뒤로하고 로크의 약속을 선택한 인류의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물리적 소유의 한계: 내 집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자, 이제 우리는 로크의 충실한 후예가 되어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있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내 소유입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드럼 연주에 심취해 새벽까지 연주를 한다면 옆집에서는 잠을 설친 채 뜬눈으로 밤을 새울 겁니다. 내 집을 3층에서 5층으로 허가 없이 증축할 수는 있을까요? 아마 얼마 안 가 구청에서 철거 명령이 날아올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소유권은 사실 수많은 _‘보이지 않는 글씨’_로 가득 찬 계약서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소유권이 결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相隣關係)’**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각자의 소유권 행사를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내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이웃에게 고통을 주거나, 옆집 공사를 위해 내 땅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내 집’이라는 가장 확실해 보이는 소유물조차도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절대 군주의 지배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과 책임이 함께 따르는 **‘사회적 권리’**에 가깝습니다. 절대적 소유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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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소유: 아이디어와 디지털 아이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세계를 떠나,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나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유령을 소유하려는 인류의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아이디어에 씌우는 왕관: 저작권과 특허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영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저작권(Copyright): 창작물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소설의 문장, 노래의 멜로디처럼 창작물이 표현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창작자의 인격과 정신적 노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특허권(Patent):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적 발명’을 보호합니다. 발명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는 대가로, 정부가 일정 기간(보통 20년)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에 ‘일시적인 독점권’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는 제도이지만, 이 왕관은 영원하지 않으며 수많은 제약과 조건을 따릅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얻은 게임 아이템, 과연 진정한 ‘내 것’일까?
시간과 돈을 투자해 얻은 게임 아이템, 과연 진정한 '내 것'일까?

디지털 검의 딜레마: 소유인가, 이용권인가?

온라인 게임에서 수개월의 노력과 현금 50만 원을 들여 얻은 전설의 검 ‘서리한’. 이것은 피와 땀으로 얻어낸 진짜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게임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약관 위반으로 계정을 압류하면 ‘서리한’은 데이터 먼지로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게임 아이템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license)’**을 획득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템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게임 회사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누군가 사기를 쳐서 이 아이템을 빼앗아 갔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이템이 민법상 ‘물건’은 아니지만 명백한 **‘재산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모순이 있습니다. 법은 한편으로는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지닙니다”라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게임 아이템 소유권의 불완전함은 ‘진정한 디지털 소유’에 대한 갈망을 낳았고, 이는 NFT라는 기술적 해결책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표 1: ‘내 것’이라는 감각의 스펙트럼

내가 ‘가진’ 것내가 진짜 소유한 것되팔 수 있는가?
종이책물리적 실체 (종이, 잉크)예. 중고 서점에 팔 수 있다.
전자책 (리디북스)콘텐츠를 읽을 수 있는 ‘라이선스’아니요. 재판매할 수 없다.
전설의 게임 아이템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아니요 (보통). 약관 위반.
미술 작품 NFT블록체인 상의 고유한 토큰예.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가능.

새로운 소유 방식의 등장: NFT는 무엇을 증명하나?

디지털 세계에서 ‘소유’가 가진 허약한 기반 위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가 대담한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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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정품 인증서’ 또는 ‘디지털 등기부등본’과 같습니다.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이라는 공공 장부에 “이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링크는 OOO가 소유함"이라고 영원히 기록하는 기술이죠.

NFT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증명서’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과는 구별됩니다.
NFT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증명서' 역할을 하지만, 저작권과는 구별됩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결정적 분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NFT 구매자가 사는 것이 이미지 파일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림을 복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작권은 여전히 원작자에게 남아있습니다.

구매자가 산 것은 그 그림을 가리키는 **‘독점적인 링크가 담긴 토큰’**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이 NFT(토큰)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을 티셔츠에 인쇄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물론 BAYC처럼 계약 조건에 따라 상업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결국 NFT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 ‘원본’과 ‘소유’ 개념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구매자는 그림 자체가 아니라, ‘이 그림의 공식적인 소유자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즉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위를 사는 셈입니다.


21세기의 석유, 데이터 소유권은 누구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나눠주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들의 자산이 될 때

오늘 아침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점심 메뉴를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모든 행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서버에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21세기의 석유, 즉 인공지능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가 되어 기업들에게 수천조 원의 가치를 안겨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매일 무심코 누르는 ‘동의’ 버튼,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소유권인가, 자기결정권인가?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현재 대부분의 법률은 데이터에 대해 전통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내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할지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 데이터를 자산처럼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팔 수 있는 ‘소유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간극 때문에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대부분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플랫폼 기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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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유산의 비극

이 문제는 ‘디지털 유산’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드러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유가족들은 고인이 된 장병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접근을 요청했지만, 고인의 프라이버시(일촌 공개 등)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권리와, 남겨진 이들이 고인의 기억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추억이 담긴 디지털 유산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에서 ‘접속’으로: 구독 경제 시대의 명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소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CD 앨범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스포티파이나 카카오택시에 ‘접속’합니다.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예언했듯, 우리는 **‘접속의 시대(Age of Access)’**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에서 접속으로, 공유에서 구독으로

‘접속의 시대’란, 물건을 영구히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접근하여 사용할 권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라는 두 흐름을 낳았습니다.

  •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우버처럼 이미 생산된 유휴자원을 나눠 쓰는 모델입니다.
  • 구독경제: 넷플릭스, MS오피스처럼 월정액을 받고 지속적인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편리하게 원하는 경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해방인가, 새로운 예속인가?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소유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일까요? 제 경우만 해도, 과거에는 수백 개의 CD를 책장에 꽂아두는 것이 큰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하나로 모든 음악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제 음악 취향 데이터가 고스란히 기업에 넘어가고, 월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방식의 변화를 넘어, 자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가 재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한병철의 지적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_‘주인이자 동시에 노예’_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유권이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고 대다수는 ‘접속권’만 가질 때, 과연 우리는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유를 넘어선 지혜: 시애틀 추장의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내 것’을 규정하려는 서구 문명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1854년, 미 정부의 땅 매입 요구에 수쿼미시 부족의 시애틀 추장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연설은 ‘소유’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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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인간이 땅에 속한다

시애틀 추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대들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그에게 땅과 하늘, 강과 동물은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자 **‘친족’**이었습니다. 백인들이 땅을 정복해야 할 ‘적’으로 여길 때, 원주민들은 땅을 자신들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소유의 대상이 아닌, 모든 생명과 연결된 관계의 일부로서의 자연.
소유의 대상이 아닌, 모든 생명과 연결된 관계의 일부로서의 자연.

이러한 세계관의 핵심은 ‘소유권(ownership)’이 아니라 **‘책임(stewardship)’**입니다. 그들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건강하게 보살펴야 할 관리인이었습니다. 서구의 소유 개념이 ‘배제’에 기반한다면, 시애틀 추장의 세계관은 **‘연결’**에 기반합니다. 이 관점에서 땅을 판다는 것은 어머니를 파는 것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행위가 됩니다.


결론: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것인가?

커피잔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소유’라는 개념이 시대와 기술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실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요약 3가지

  1.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물리적 소유는 법과 사회의 제약 속에, 디지털 소유는 기술과 계약 조건 속에 있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2. ‘소유’에서 ‘접속’으로: 소유의 시대는 저물고, 필요할 때 경험에 ‘접속’하는 구독 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3. 진정한 소유는 내면에 있다: 외부의 사물이 아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경험’과 ‘기억’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삶의 양식을 ‘소유 양식(having mode)’과 ‘존재 양식(being mode)’으로 나누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to have) 삶은 늘 불안하지만, 나 자신으로서 더 깊이 존재하려는(to be)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책상 위 커피잔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인가요, 아니면 소중한 경험의 증표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더 깊이 ‘존재하려는’ 우리 자신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참고자료
  • 2주: 사유재산은 정당한 것일까? -로크와 루소- 링크
  • 다시 읽는 명저 국가를 만드는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의 보호 - 생글생글 링크
  • <소유란 무엇인가> 피에르 조제프 프ру동 저 - 연이의 세상 담기 링크
  • 소유권(所有權)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링크
  • [법무법인 비트 TIP]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과 소유권의 구별 링크
  • [팩트체크]돈 주고 산 게임 아이템, 내것일까 아닐까 - 아이뉴스24 링크
  • 이제야 NFT가 궁금해진 너에게 - 토스피드 링크
  • 개인정보 데이터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 - 시사IN 링크
  • 고인의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하나 - SBS 뉴스 링크
  • [우버 세상을 바꾼 혁신의 힘] 소유에서 접속으로…몸살 앓는 지구촌 링크
  • 인디언 추장이 쓴 생태주의 최고 연설문 - 김해뉴스 링크
  • [소유나 존재냐 / 에리히 프롬] — 소유가 구원인 사회에 던지는 질문 링크
#소유#소유권#존로크#루소#nft#디지털유산#접속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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